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부실 초동수사 지휘 혐의
전 실장 "군인권센터 제기 의혹은 허위…군이 입은 피해 설명"
특검, 공군 전익수 실장 13시간 조사…27일 재소환(종합)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수사를 지휘한 혐의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준장)을 13시간가량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실장은 전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2시 20분께 귀가했다.

특검팀의 조사는 자정께 끝났으나 조서 열람에 2시간가량 걸렸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검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이 중사 유족은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 탓에 2차 피해가 이뤄졌고 그 결과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군검찰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과 구체적인 수사 지휘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법에 따라 지휘했을 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의혹은 100% 허위"라며 "그것이 왜 허위인지, 왜 사실이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소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허위사실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해 군을 흔들어댔고, 이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도 충실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공군 법무 라인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신이 성폭력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는 의혹의 근거가 된 녹취록이 조작된 점을 방어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해당 녹취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혐의로 A 변호사를 구속했다.

특검팀은 전 실장을 27일 오후 2시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 실장 조사를 마치면 특검 수사는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다.

특검팀은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정리해 기소 대상과 최종 적용 혐의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시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