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택시기사 78명, 임금체불 소송…회사차 50여대 압류
전남 목포시의 한 법인택시 기사들이 낸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해 차량 50여대가 압류 영치됐다.

24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최근 목포 A택시회사 소유 차량 50여대가 번호판이 떼인 채 광주지법 목포지원 경매물 보관센터로 견인됐다.

이 회사 소속 기사 78명은 임금 12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일부 금액인 6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 측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휴업을 신청한 뒤 올해 들어 협동조합으로 명의를 변경했다.

이에 차량 가압류를 신청한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려 협동조합으로 바꾸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근로계약을 정당하게 체결했고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