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응원 막대풍선 제한된다…콘서트에 개별반입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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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대규모점포 우산비닐도 금지…가이드라인 24일 공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오는 11월 24일 시행되면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봉(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을 쓸 수 없게 된다.
합성수지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일회용품 규제를 포함해 복잡한 일회용품 규제를 설명한 가이드라인을 24일 홈페이지(me.go.kr)에 공개했다.
30일에는 유튜브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내달부터는 서울 등 8개 광역·특별시에서 순회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또 편의점과 제과점도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써선 안 된다.
아울러 대규모점포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체육시설에서 가수가 공연할 때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로 산 응원봉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이다.
이후 법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일회용품은 점차 늘어왔고 규제도 복잡해졌다.
예컨대 대규모점포에선 종이로 된 것을 제외한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지만,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와인판매점에서 '상자형 와인용 쇼핑백'을 쓰는 것은 포장으로서 허용된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에 중단했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지난 4월 재시행했으나 동시에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는 유예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를 언제 재개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대규모점포 우산비닐도 금지…가이드라인 24일 공개

합성수지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일회용품 규제를 포함해 복잡한 일회용품 규제를 설명한 가이드라인을 24일 홈페이지(me.go.kr)에 공개했다.
30일에는 유튜브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내달부터는 서울 등 8개 광역·특별시에서 순회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또 편의점과 제과점도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써선 안 된다.
아울러 대규모점포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체육시설에서 가수가 공연할 때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로 산 응원봉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이다.
이후 법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일회용품은 점차 늘어왔고 규제도 복잡해졌다.
예컨대 대규모점포에선 종이로 된 것을 제외한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지만,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와인판매점에서 '상자형 와인용 쇼핑백'을 쓰는 것은 포장으로서 허용된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에 중단했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지난 4월 재시행했으나 동시에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는 유예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를 언제 재개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