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대규모점포 우산비닐도 금지…가이드라인 24일 공개
경기장 응원 막대풍선 제한된다…콘서트에 개별반입은 가능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오는 11월 24일 시행되면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봉(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을 쓸 수 없게 된다.

합성수지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일회용품 규제를 포함해 복잡한 일회용품 규제를 설명한 가이드라인을 24일 홈페이지(me.go.kr)에 공개했다.

30일에는 유튜브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내달부터는 서울 등 8개 광역·특별시에서 순회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또 편의점과 제과점도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써선 안 된다.

아울러 대규모점포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체육시설에서 가수가 공연할 때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로 산 응원봉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이다.

이후 법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일회용품은 점차 늘어왔고 규제도 복잡해졌다.

예컨대 대규모점포에선 종이로 된 것을 제외한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지만,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와인판매점에서 '상자형 와인용 쇼핑백'을 쓰는 것은 포장으로서 허용된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에 중단했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지난 4월 재시행했으나 동시에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는 유예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를 언제 재개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