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업체와 소송서 잇단 패소…행정력 낭비·불신 비판
여수시, 상포지구 사업자 행정소송 1심 패소
전남 여수시가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매립 사업자를 상대로 준공 조건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여수시가 상포지구 개발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바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여수시가 주장하는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가 사업자에 있다며 항소했다.

삼부토건은 1994년 돌산 상포지구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여 년간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오던 삼부토건은 2016년 일부 도로를 개설하고 2017년 말까지 주변 환경 변화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여수시와 협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삼부토건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여수시는 해당 부지를 택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여수시는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자와의 잇따른 소송에서 패소해 행정력 낭비와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돌산읍 주택건설사업자 간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여수시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패소가 확정되면 수백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인 여수시는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노력은 외면한 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배상금 예산을 편성했다가 의회로부터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소송에서도 패소해 업체에 194억원을 배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