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불법 건축…전 달성군 의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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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불법 건축…전 달성군 의장 집행유예](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AKR20220824031200053_01_i_P4.jpg)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를 이축하기 위한 건축 행위를 건축물 소유자에 한해 허용하는 속칭 이축권을 사들여 범행했다.
그는 또 사들인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 전 의장에게 이축권을 판 A(7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경자유전 원칙을 위배해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이축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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