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구자학(63) 전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건축…전 달성군 의장 집행유예
구 전 의장은 2017년 한 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 약 2천500㎡를 불법으로 취득해 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지어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를 이축하기 위한 건축 행위를 건축물 소유자에 한해 허용하는 속칭 이축권을 사들여 범행했다.

그는 또 사들인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 전 의장에게 이축권을 판 A(7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경자유전 원칙을 위배해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이축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