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소년원 복역' 허위 사실 유포자 기소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3일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소년원 복역'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후보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부터 온라인상에서는 이 의원이 초등학교를 퇴학당했고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