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조합원 10명에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각각 선고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쫓아내는 등 업무를 방해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산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합원 채용하라며 외국인 근로자들 때리고 쫓아낸 건설산업노조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회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건산노조 서울경기지부 모 지회 소속 A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간부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조합원 6명에겐 벌금 15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 9일 오전 6시 30분경 경기도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골조 관련 업체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멱살을 잡아 공사 현장 밖으로 쫓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업체가 조합원 대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같은 달 22일 오전 3시 20분께 공사장에 재차 침입해 소화기를 분사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쫓아내고, 공사 업체의 컴퓨터, 정수기 등을 부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고용 불안정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단결권 행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피고인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는 수단을 씀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