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이인호 교수 추천 방침…국회는 이황희 교수 선정
헌재에 제출할 의견서 준비도 한창…9월 27일 공개변론
내달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에 헌법학자 2명 참고인 출석
오는 9월 27일 열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위해 청구인인 법무부·검찰과 피청구인인 국회가 헌법학자 1명씩을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검찰은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회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개변론 참고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추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서면(서류) 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소원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해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둘러싼 법무부·검찰과 국회 측 논리를 뒷받침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지난 4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이 '위헌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와 개정 법률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로 요약된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를 해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됐고,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제한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는 헌법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고,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속하는지는 시대 상황에 따라 법률로써 결정할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입법 과정 역시 국회법 등을 어기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검찰은 조만간 '검수완박' 입법 위헌성 주장을 상세히 담은 의견서 5건을 헌재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 측도 의견서들을 준비 중이다.

청구인 대표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개변론 당일 헌재에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 장관 외에도 검찰에서는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일선 검사 5명이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시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선고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공개변론에서 양측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본안과 가처분 사건을 함께 심리할 가능성이 있어 '검수완박법' 정식 시행일(9월 10일) 이전에는 가처분 인용 여부가 가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최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 되돌려놨다는 점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따지는 가처분 심리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이번 사건처럼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가 되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할 수 있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례는 없지만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 위헌 결정까지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