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진정 각하' 사건 관련 "항소 유지"
인권위원장 "중대재해처벌법 미흡한 부분 있다…개선되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3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그 (미흡한) 부분을 일거에 완벽하게 해결하긴 어렵지만 점차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내용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움직임과 관련한 박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법의 애당초 제정 취지가 퇴색되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잘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적절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진정을 각하한 것을 두고 진행되는 행정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0년 12월 한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진정을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각하했다.

한변은 각하 결정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올해 3월 인권위에 '각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인권위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항소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싶은 부분이 일부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