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 카드사 마스터카드 국외거래 분담금, 부가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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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카드 국외거래 분담금에 법인세 부과는 못해"
국내 신용카드가 국외 거래에 쓰일 경우 미국 마스터카드가 받아 가는 분담금에 한국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부가가치세는 물릴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8개 신용카드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미국 법인인 마스터카드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과 회원자격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의 상표를 붙인 신용카드를 발급해왔다.
카드사들은 그 대가로 마스터카드 측에 분담금을 냈다.
국내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발급사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신용결제금액의 0.03%와 현금서비스금액의 0.01%를, 국외 거래금액에 대해선 '발급사 일일분담금'의 형태로 신용결제·현금서비스금액의 0.184%를 산정했다.
세무당국은 국내 카드사들이 지급한 분담금이 마스터카드사의 국내 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고 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국내 카드사들이 2009∼2012년 대리 납부를 고지받은 법인세는 총 8억5천여만원, 부가가치세는 모두 44억3천여만원이었다.
국내 카드사들은 분담금에 세금을 물려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국내 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에 낸 분담금의 성격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사용료소득)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사업소득)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였다.
국내 카드사들의 분담금이 마스터카드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면, 이는 미국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이 되므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1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한국에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마스터카드 분담금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다.
대법원은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발급사 분담금'은 법인세 대상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고 판단했다.
국내 거래에 쓰이는 신용카드는 마스터카드가 구축한 국제 결제 네트워크와 무관하므로 마스터카드가 받아 가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이라는 것이다.
이와 달리 국외 거래금액에 책정되는 '발급사 일일분담금'은 마스터카드의 온전한 사업소득이라고 봤다.
1심과 2심은 일일분담금 중 일부가 로열티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국내 거래 분담금과 국외 거래 분담금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는 한미조세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을 따르는데, 이 경우 '용역의 공급 장소'가 어디인지가 중요해진다.
대법원은 국내 신용카드가 국내 거래에 쓰이든 국제 거래에 쓰이든 국내 카드사의 사업장 시스템을 통해 거래 승인이나 결제 정보 전달 등 주된 역무가 이뤄진다고 한 원심(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마스터카드 등 외국 신용카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는 분담금에 관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지는 오랜 문제였다"며 "이 판결을 통해 마스터카드사 분담금 소득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8개 신용카드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미국 법인인 마스터카드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과 회원자격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의 상표를 붙인 신용카드를 발급해왔다.
카드사들은 그 대가로 마스터카드 측에 분담금을 냈다.
국내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발급사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신용결제금액의 0.03%와 현금서비스금액의 0.01%를, 국외 거래금액에 대해선 '발급사 일일분담금'의 형태로 신용결제·현금서비스금액의 0.184%를 산정했다.
세무당국은 국내 카드사들이 지급한 분담금이 마스터카드사의 국내 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고 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국내 카드사들이 2009∼2012년 대리 납부를 고지받은 법인세는 총 8억5천여만원, 부가가치세는 모두 44억3천여만원이었다.
국내 카드사들은 분담금에 세금을 물려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국내 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에 낸 분담금의 성격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사용료소득)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사업소득)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였다.
국내 카드사들의 분담금이 마스터카드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면, 이는 미국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이 되므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1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한국에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마스터카드 분담금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다.
대법원은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발급사 분담금'은 법인세 대상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고 판단했다.
국내 거래에 쓰이는 신용카드는 마스터카드가 구축한 국제 결제 네트워크와 무관하므로 마스터카드가 받아 가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이라는 것이다.
이와 달리 국외 거래금액에 책정되는 '발급사 일일분담금'은 마스터카드의 온전한 사업소득이라고 봤다.
1심과 2심은 일일분담금 중 일부가 로열티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국내 거래 분담금과 국외 거래 분담금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는 한미조세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을 따르는데, 이 경우 '용역의 공급 장소'가 어디인지가 중요해진다.
대법원은 국내 신용카드가 국내 거래에 쓰이든 국제 거래에 쓰이든 국내 카드사의 사업장 시스템을 통해 거래 승인이나 결제 정보 전달 등 주된 역무가 이뤄진다고 한 원심(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마스터카드 등 외국 신용카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는 분담금에 관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지는 오랜 문제였다"며 "이 판결을 통해 마스터카드사 분담금 소득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