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준비 착수…내달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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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기부 시 100% 세액 공제…답례품 제공
강원 화천군이 내년 초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용하기로 하면서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화천군은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다음 달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해 내년 1월 공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따른 법률'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다른 기부제도와 달리 기부자가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특히 10만 원을 기부하면 10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게 돼 사실상 기부금액의 130%에 달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화천군 관계자는 "답례품은 조례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특산물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어서 지역 농업인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까지 기대한다"며 "지역과 인연이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관계인구'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원 화천군이 내년 초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용하기로 하면서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따른 법률'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다른 기부제도와 달리 기부자가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특히 10만 원을 기부하면 10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게 돼 사실상 기부금액의 130%에 달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화천군 관계자는 "답례품은 조례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특산물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어서 지역 농업인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까지 기대한다"며 "지역과 인연이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관계인구'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