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2개월도 안 지나 또 사기 범행"…1심, 징역 4년 선고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인터넷 물품 사기로 149명을 속여 1억2천500만 원을 편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도박 자금 마련' 149명 속여 1억 원대 인터넷 물품 사기 20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십수만 원∼수백만 원에 달하는 편취금을 사기 피해자들에게 각각 지급하도록 배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등지에서 '전기 충전기', '애플 워치6', '전동킥보드' 등의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연락 온 피해자 149명에게서 총 1억2천5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횟수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무겁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