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 마련' 149명 속여 1억 원대 인터넷 물품 사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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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2개월도 안 지나 또 사기 범행"…1심, 징역 4년 선고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인터넷 물품 사기로 149명을 속여 1억2천500만 원을 편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십수만 원∼수백만 원에 달하는 편취금을 사기 피해자들에게 각각 지급하도록 배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등지에서 '전기 충전기', '애플 워치6', '전동킥보드' 등의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연락 온 피해자 149명에게서 총 1억2천5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횟수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무겁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인터넷 물품 사기로 149명을 속여 1억2천500만 원을 편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십수만 원∼수백만 원에 달하는 편취금을 사기 피해자들에게 각각 지급하도록 배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등지에서 '전기 충전기', '애플 워치6', '전동킥보드' 등의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연락 온 피해자 149명에게서 총 1억2천5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횟수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무겁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