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추징금 징수 위해 111억원에 건물 일부 등 공매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확정…대법, 상고 기각(종합)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사저 건물의 2분의 1과 토지 673.4㎡(약 203평)는 작년 7월 초 111억5천600만원에 낙찰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캠코 공매의 효력은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은 "건물 지분의 2분의 1 등 부동산은 여전히 김윤옥씨 소유"라며 "사저는 공매 낙찰받은 사람과 공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 공유자 쪽과 협상을 해야 하고, 이 전 대통령이 거처를 옮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