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가 보상금 요구하며 1년 9개월째 시위
구청 앞 장송곡 시위 금지될까…대구 서구, 가처분 신청
대구 서구가 1년 9개월째 청사 앞에서 장송곡과 투쟁가를 틀며 재개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철거민들로 인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자 법적 조치에 나섰다.

대구 서구는 평리7재정비촉진지구 철거민 중 집회 신고를 낸 2명에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서구는 청사 건물 100m이내에 장송곡·투쟁가 등을 트는 것과 주차장 진입로 한 차로를 차량으로 점령해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평리7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 3곳의 철거민 여러명은 서구청 앞 도로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불법 주정차 구역에 차량을 세워놓고 음향기기를 이용해 장송곡과 투쟁가를 재생해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시위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일몰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100여m 떨어진 초등학교에까지 장송곡이 울리면서 학생들이 따라부르거나 창문을 열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구청 앞에서는 시위를 멈추라는 시민들과 철거민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법적 소음 기준치인 '75dB(데시벨) 이하'를 넘지는 않아 경찰의 제지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철거민들의 집회 자유를 보장하면서 주민 민원을 해결할 방안을 검토한 끝에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시위에 나선 철거민들은 2019년 조합에 받은 보상금과 현재 가치 금액 간의 차이가 크다며 이 문제를 서구가 해결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