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태영호, '이산가족의 날' 제정 법안 발의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산가족의 날'을 제정하는 내용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1985년 남북한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동시 교환 방문이 이뤄진 9월 20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홍보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산가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다.

태 의원은 "이산가족 문제는 당사자와 가족뿐만이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이라며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 이산가족 상봉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이산가족의 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4천14명이며, 이 가운데 80세 이상이 2만9천299명(66.5%)에 달한다고 태 의원실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