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집 찾아가고 문자 보내고,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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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같은 해 11월 23일까지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전 동거녀 B씨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삿짐 트럭에 짐을 싣고 가는 B씨를 발견하고는 택시를 타고 뒤따라가거나, 반복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줬다.
A씨는 B씨가 사는 다세대주택 공동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몰래 푼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 화장실 창문을 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와 동거하다가 10월 헤어지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스토킹범죄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로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 연장선에서 주거침입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이고 범행을 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