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임금 정산 등의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했던 자동차 공업사에 불을 지른 60대가 구속됐다.

해고, 임금 정산에 불만 자동차 공업사 방화 60대 구속
제주서부경찰서는 시너 등 인화물질을 이용해 전 직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 건조물 방화 등)로 A(6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53분께 자신이 일했던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 자동차 공업사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최근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해고당한 데 이어 업주와 임금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9시 49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 화재로 건물 3개 동 중 차량을 정비하는 1개 동(494㎡)이 전소됐고 차량 8대가 전소되거나 일부 파손됐다.

소방당국은 이 불로 6억3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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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