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428명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려는 조치로, 영치 예고 안내문은 30만원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체납한 사람들에게 발송됐다.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는 총 3천17건에 1억7천231만원에 달한다.

한 명이 적게는 5건 31만4천원에서 많게는 24건 152만3천원을 체납했다.

예고대로 이달 31일까지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떼 영치한다.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체납액을 완납해야 한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면 영치 유예를 통해 생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성남시, 과태료 체납 차주 428명에 번호판 영치 예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