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창고시설 화재로 61명 사망…화재안전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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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2배 강화
최근 5년간 창고시설 화재로 총 61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화재를 예방할 필요성이 커지자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설비의 기준이 현행보다 2배 강화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창고시설은 개방된 대규모 공간에 여러 물품을 보관하기 때문에 방화 구획을 설치하기 어려우며, 다른 시설보다 가연물질의 양이 많고 연소 속도가 빨라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소방청은 2020년 7월에 발생한 경기도 용인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화재안전기준 제정을 추진했다.
당시 냉동창고 내부 온열기에 의한 화재로, 5명이 죽고 8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창고시설 화재 사고는 7천388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87명(사망 61명, 부상 226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재산피해는 연평균 1천748억원에 이른다.
발화 요인별로 보면 부주의가 3천311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2천155건(29.1%)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기타 요인은 1천922건(26.1%)이었다.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에 따르면 창고시설에는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수조의 수원을 현재 기준보다 2배가량 늘려야 한다.
작업자들의 신속한 대피 유도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고 시설에는 전 층에 경보방식을 적용하고, 대형 유도등 및 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과 배전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도 설치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은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며, 소방청은 이 기간 국민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표] 최근 5년간 창고시설 화재 발생현황(2017∼2021년)
┌─────┬─────┬────┬────┬────┬────┬──┬──┐
│ 구 분 │ 계 │ 연평균 │ ‘17년 │ ‘18년 │ ‘19년 │‘20│‘21│
│ │ │ │ │ │ │ 년 │ 년 │
├─────┼─────┼────┼────┼────┼────┼──┼──┤
│ 발생(건) │ 7,388│ 1,477│ 1,696│ 1,490│ 1,392│1,41│1,39│
│ │ │ │ │ │ │ 6│ 4│
├─────┼─────┼────┼────┼────┼────┼──┼──┤
│ 사망(명) │ 61│ 12│ 2│ 3│ 4│ 46│ 6│
├─────┼─────┼────┼────┼────┼────┼──┼──┤
│ 부상(명) │ 226│ 45│ 39│ 33│ 39│ 66│ 49│
├─────┼─────┼────┼────┼────┼────┼──┼──┤
│ 재산피해 │874,466,18│174,893,│60,092,2│61,866,1│50,663,1│136,│565,│
│ (천원) │ 3│ 237│ 65│ 12│ 55│614,│230,│
│ │ │ │ │ │ │ 205│ 446│
└─────┴─────┴────┴────┴────┴────┴──┴──┘
※ 소방청 제공.
/연합뉴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창고시설은 개방된 대규모 공간에 여러 물품을 보관하기 때문에 방화 구획을 설치하기 어려우며, 다른 시설보다 가연물질의 양이 많고 연소 속도가 빨라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소방청은 2020년 7월에 발생한 경기도 용인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화재안전기준 제정을 추진했다.
당시 냉동창고 내부 온열기에 의한 화재로, 5명이 죽고 8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창고시설 화재 사고는 7천388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87명(사망 61명, 부상 226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재산피해는 연평균 1천748억원에 이른다.
발화 요인별로 보면 부주의가 3천311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2천155건(29.1%)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기타 요인은 1천922건(26.1%)이었다.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에 따르면 창고시설에는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수조의 수원을 현재 기준보다 2배가량 늘려야 한다.
작업자들의 신속한 대피 유도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고 시설에는 전 층에 경보방식을 적용하고, 대형 유도등 및 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과 배전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도 설치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은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며, 소방청은 이 기간 국민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표] 최근 5년간 창고시설 화재 발생현황(2017∼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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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계 │ 연평균 │ ‘17년 │ ‘18년 │ ‘19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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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건) │ 7,388│ 1,477│ 1,696│ 1,490│ 1,392│1,41│1,39│
│ │ │ │ │ │ │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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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명) │ 61│ 12│ 2│ 3│ 4│ 4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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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명) │ 226│ 45│ 39│ 33│ 39│ 66│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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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피해 │874,466,18│174,893,│60,092,2│61,866,1│50,663,1│136,│565,│
│ (천원) │ 3│ 237│ 65│ 12│ 55│614,│230,│
│ │ │ │ │ │ │ 205│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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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