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는 열차 승무원에 막말한 승객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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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발 서울행 새마을호 열차 안에서 승무원에게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2∼3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승무원이 자신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5차례 요구하자 다른 승객들 앞에서 막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