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8개 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연재해 시 기초지자체 전체에 피해 규모가 42억원을 넘고 특정 읍면동에 10억5천만원 이상의 피해가 나면 해당 읍면동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

안양에서는 안양7동, 석수2동, 석수3동, 박달1동, 비산2동, 비산3동, 호계2동, 호계3동이 이에 해당한다.

안양시, 수해 심한 8개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933가구, 차량 191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79개소, 도로·하천·수목 1천676개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지하주차장과 변전실 등 공동주택에 필수적인 시설의 경우 주택침수로 인정되지 않아 복구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재난관리기금 투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렵다"며 "유례없는 폭우로 많은 주택과 일터가 침수돼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