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집중호우 피해' 시민에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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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폭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기계장비·건축물·선박을 대체하기 위해 2년 이내 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침수 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수해 피해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중소기업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담당 군·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