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사가 합의 종용"…공사 "규정상 병가·치료비 지급"
지하철 문에 끼여 다친 사회복무요원…"서울교통공사 책임회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8일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지하철 출입문에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역과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오후 7시께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사회복무요원 A씨가 열차 문에 끼이는 사고로 다쳤다.

A씨는 당일 '열차 내 유실물을 확인하라'는 직원의 지시를 받고 정차한 열차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열차 문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후임 B씨가 기관사에게 문을 다시 열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기관사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행히 열차가 출발하기 직전 A씨가 자력으로 빠져나왔지만 이후 어깨·팔꿈치 염좌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서울교통공사와 역 관계자들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A씨에게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역 관계자가 6월 7일 '길게 끌어봐야 소용도 없고 법적으로 해서 나올 것도 없으니 빨리 합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고, 다음 날 공사 관계자 등은 '70만원으로 합의하고 앞으로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공식적 절차에 따른 관련자 문책과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선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쉬쉬하며 사적인 방식으로 조치한 사례는 없었는지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사고는 A씨가 무리하게 열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당시 규정에 따라 A씨에게 공상병가 20일과 치료비 약 24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정신적인 충격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했고 70만원으로 합의가 됐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가 생겨 (합의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