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8일 제4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사회에서 아동 권리 보장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법제가 외국 대비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동이 차별없이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표에 나선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은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규범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권리 존중과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며 "국내 법제는 외국 대비 디지털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확인하고 아동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사회 발전의 동반자이자 시민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를 강화하고 정책 참여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논의하고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연속으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토론회는 다음 달까지 4차례 열리며, 복지부는 토론회 논의 결과를 아동기본법 제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아동의 디지털 참여권 보장돼야"…아동기본법 제정 토론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