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금신고 지원 '삼쩜삼' 세무사법 위반 무혐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세금 신고 도움서비스 '삼쩜삼'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고발한 '삼쩜삼' 운영업체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삼쩜삼'은 세금 신고와 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세무 플랫폼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숨은 세금 환급액을 찾아주고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에 세무사회 등은 '삼쩜삼'이 무자격 세무대리·알선 등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3월 고발했다.

경찰은 그러나 '삼쩜삼'의 핵심 서비스인 '셀프 환급 서비스'는 이용자 스스로 프로그램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식이라 '세무 대리'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무사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 역시 '세무 대리'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삼쩜삼'이 세무사를 소개해줄 때 고객들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은 만큼 알선 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검찰이 '삼쩜삼'과 유사한 구조의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을 지난 5월 불기소 처분한 점도 수사에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