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는 18일 "교육청 파견교사의 (갑작스러운) 학교 복귀로 10명의 기간제 교사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부당해고와 차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 전교조 "기간제 교사 부당해고·차별 중단해야"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내년 2월까지 교육청에 근무하기로 했던 파견교사 27명에게 다음 달 1일 학교 복귀를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파견교사를 대신해 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갑자기 실직 상태에 내몰린 기간제 교사들을 위해 다른 학교와 계약 등 고용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기간제 교사는 정근수당, 퇴직금, 성과상여금, 교직원 맞춤형 복지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런 차별은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