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故이예람 명예훼손' 공보장교 영장 기각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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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18일 입장문을 내 "적법절차와 증거주의를 충실하게 따랐고, 구속영장과 관련해 범죄사실과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정밀하게 소명했다"며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명백하게 확인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말았다"고 아쉬워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 중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남은 기간 흔들림 없이 필요한 수사를 면밀히 진행해 이 중사 사망 관련 진실규명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A 중령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