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장 발로 차 동료에게 충격 경찰관 벌금 30만원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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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직접 폭행 아닌 점 등 고려"
사무실 서랍장을 발로 차 동료에게 충격을 가한 경찰관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경찰청 사무실에서 자신의 책상 주변 서랍장을 발로 차, 서랍장에 닿아있던 동료 경찰관 B씨의 팔에 충격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리 배치 문제로 평소 B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A씨는 당시에도 이 문제로 화가 나 서랍장을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신체에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고,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점과 동료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부분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경찰청 사무실에서 자신의 책상 주변 서랍장을 발로 차, 서랍장에 닿아있던 동료 경찰관 B씨의 팔에 충격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리 배치 문제로 평소 B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A씨는 당시에도 이 문제로 화가 나 서랍장을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신체에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고,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점과 동료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부분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