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잠정 집계 622건…복구 비용 233억원 추정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성남시가 18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신상진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 곳곳의 주택과 일터가 침수되고 산사태로 삶의 터전을 잃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시민들은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그는 "시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회복은 물론 근본적인 대책 수립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피해액은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성남시의 경우 105억원 이상이다.

시의 잠정 집계 결과 이번 폭우로 622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복구비는 233억원으로 예상됐다.

성남수질복원센터 침수로 인한 가동중단, 태평동 일대 비닐하우스 85개 동 전파, 10㏊의 농작물 유실 등의 피해가 났다.

현재까지 이재민과 일시 대피주민이 432가구 1천116명 발생했으며, 이들 가운데 46가구 108명이 아직 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등 임시 주거시설 4곳에 머물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성남지역 사전 조사는 지난 13일과 17일 진행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 주택 및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성남 지역에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470㎜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