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6개월 후 검정고시 합격하면 수능 응시 제한 없어
수능에서 부정행위 했을 경우에만 한차례 제한
'노트북 해킹 커닝' 퇴학 고교생 2명, 이르면 내년 수능 가능
교무실에 수차례 침입해 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퇴학당한 광주 대동고 2학년생 2명은 이르면 내년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퇴학 결정이 이뤄진 이들 고교생 2명은 '제적 6개월 후부터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이후부터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하다.

검정고시는 4월과 8월 두 차례 치러지는데, 이들 고교생은 이르면 4월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합격자는 시험 한 달 후 발표된다.

이들이 4월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내년 11월 수능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고교 재학시절 내신 산정이 되는 지필고사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뒤 퇴학을 당하더라도 수능 응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들 고교생에게 대학 진학 길이 열려있다.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수능 응시 제한을 두고 있다.

부정행위 유형은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이럴 경우에는 당해년도 수능성적은 0점 처리되고 다음연도 한차례 수능을 치를 수 없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신과 관련한 교내 시험에서 대규모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수능 응시 제한이 없다"며 "고교생은 퇴학을 당했든 자퇴를 했든 검정고시에 합격만 하면 수능을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