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고 또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낸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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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201% 만취 상태로 경남 양산의 한 도로를 1㎞가량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상이 심한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