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지하화·지상부에는 복합문화타운 조성…2026년까지 건립 지역 주민에 1천억 규모 편익시설 지원…오세훈 "기피시설 아닌 기대시설로"
서울시가 신규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을 혁신적 건축 디자인을 적용한 지역 명소로 만든다.
소각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업무시설과 공원을 갖춘 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7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 청사진을 발표했다.
시는 기존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양천·노원·강남·마포)에 더해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2026년까지 건립한 후 2027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다음 달 최종 후보지를 발표한다.
현재 서울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에서는 하루 약 2천200t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지만, 소각 용량이 부족해 하루 1천t의 폐기물이 소각되지 못한 채 인천의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직접 매립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추가 소각장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공모했으나 신청지가 없었다.
이후 2020년 12월 주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하루 1천t 규모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해왔다.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이 건립되면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폐기물을 모두 소각할 수 있어 '직매립 제로'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디자인, 콘텐츠 등 모든 측면에서 매력적인 랜드마크로 만들어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로 조성하는 게 시의 목표다.
서울시는 소각시설은 100%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부에는 국제 현상 설계 공모를 거쳐 세련된 건축 디자인의 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무·문화 시설과 공원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고, 자원회수시설의 특징이자 기피의 상징이었던 높은 굴뚝에는 전망대·회전 레스토랑·놀이기구 등을 만들어 관광 아이템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소각시설에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오염방지설비와 자동화시스템을 적용해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을 최소화한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법적 허용기준 대비 10∼50% 수준으로 강화해 기존 자원회수시설은 물론 유럽 및 일본의 시설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주변 거주지 등과 분리된 작업차량 전용 진·출입 도로도 개설한다.
지역 주민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약 1천억원을 투자해 도서관·실내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을 도입하고, 연간 100억원 규모의 '주민지원 기금'도 조성해 아파트관리비와 난방비 등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설 건립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운영 과정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을 실시해 환경변화와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작년 3월부터 자치구별 최소 1곳씩 36개 후보지(개소당 최소 면적 1만5천㎡ 이상)를 발굴했으며, 5개 내외로 후보지를 압축한 후 최종평가를 거쳐 9월 추석 전후로 최적 후보지를 발표한다.
현재까지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구는 없다.
서울시는 최적 후보지 발표 이후 입지선정위원회의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과정과 결과를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고·공람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 과정과 기준을 상세하게 소개할 계획이다.
자원회수시설 지하화와 랜드마크 조성에는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한다.
시 관계자는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 우려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하며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주민들로서는 기피하는 시설인 것이 현실이나 필요한 시설이라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게 됐다"며 "기존 4개 시설도 노후 시기가 다가와 어떻게 현대화할 것인가,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는 자원회수시설을 지역 명소로 만든 사례가 여러 곳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마게르 바케'는 소각시설 상부에 스키장을 만들고 벽면에는 암벽장을 설치해 관광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대만의 '베이터우' 소각시설은 160m 굴뚝 상부에 전망대와 회전식 레스토랑을 만들어 360도 통유리를 통해 주변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포장용 폐기물 발생이 늘고 있는 만큼 자원회수시설의 추가 건립이 시급하다"며 "시내 4개 자원회수시설 운영 결과 청정하고 안전한 시설이라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4개 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1㎍/㎥로 서울시 전체 평균(38㎍/㎥)보다 낮았다.
지난 20년 동안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서도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었다고 시는 전했다.
오세훈 시장은 "세계 최고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기피 시설이 아닌 기대시설로 전환되는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된 초등학생 아이가 아래층 이웃에게 남긴 편지가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간소음 양해 구하는 13살'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에는 아이가 쓴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담겼다.이 쪽지를 보면 아이는 "저는 3층에 사는 13살 OO이다.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 다리 깁스를 했다"며 "집에서 쿵캉(쿵쾅) 거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빨리 나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많은 양해 바란다"고 했다.이날만 하더라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층간소음이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지혜로운 대처는 훈훈함에서 나아가 경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3만682건, 2020년 4만3684건, 2021년 4만9996건, 2022년 5만2034건, 2023년 7만119건으로 상승세다. 네티즌들은 "부모의 얼굴이 보인다", "사회가 이래야 한다", "어쩌면 이리도 마음이 착할까", "이게 상식" 등의 반응을 보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