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당 기사와 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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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헬스장에 운동 등록하러 갔다가 800만원에 PT 156회 받는 걸 계약하고 왔다는 걸 알고 환불을 요청한 사연이 공유됐다.

게시자 A 씨는 "여동생이 살 뺀다고 헬스장에 간다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800만원어치 PT를 계약하고 왔다"면서 "동생이 이미 250만원을 선납한 상태라고 하길래 트레이너에게 환불을 요청했더니 선납한 만큼 운동시켜주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계약서상에는 계약 해지 시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준다고 명시돼 있었다.

A 씨는 "통화 녹음해도 되느냐"고 묻고 "10% 공제하고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트레이너는 "동생은 이렇게 운동해야 한다. 제가 사기를 치는 게 아니다"라고 설득하다 거듭된 환불요청에 "회사 일정 때문에 3개월 뒤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씨가 항의하자 트레이너는 "내일 와서 결제 취소하고 25만원을 결제하라"고 안내하며 "통화 녹음하는 거 불법이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헬스 회원권 계약을 하기 전 직장 근무 여건, 자신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단기간 이용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권고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및 일반적 거래 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환급 요청의 경우, 헬스장 측은 이용 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

계약조건 위반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 이용 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총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환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트레이너와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 정말 불법행위일까.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현재 녹음 관련 법리상 대화자(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가 한 녹음은 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당사자 간 1대1로 한 녹음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것. 이어 "제3자가 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불법 즉,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며 "하지만 제3자의 녹음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