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으로 다시 넓히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 모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행령안을 두고 "검사의 과도한 직접 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수사와 기소를 기능·조직적으로 분리해 검경 간 균형과 견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합의된 검찰개혁 방향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한 검찰청법을 우회하고 있다"며 "검찰 권력 확대 및 권한 오남용은 물론이고 시민이 감시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11일 발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늘려 그동안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된 일부 범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참여연대·민변 "법무부, 검찰 권력 재확대 추진 중단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