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불구속 기소 전망
'故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공군 공보장교 영장 기각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공군 장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때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보를 담당하던 A 중령이 당시 사건 은폐 의혹으로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A 중령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피해자 측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만큼 최근 이 중사 유족 측에서 고소장도 제출받았다.

법원이 A 중령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A 중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때도 20비행단 부대원에게 이 중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