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받고 3일 만에 무면허 운전한 30대 벌금→징역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운전면허 없이 원주에서 홍천까지 약 40㎞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행하다가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 있는데도 2020년 11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됐고, 2021년 7월 8일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3일 만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계속해서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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