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펠로시 제재…남편 거래처까지 손보나
대만 방문을 이유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그 직계 친족을 제재 대상에 올린 중국이 펠로시 일가와 거래하는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불이익을 받을 수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결국 펠로시 의장의 남편인 폴 펠로시의 부동산 투자, 벤처 캐피탈 등 사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13일 논평 성격의 'GT 보이스'에서 "펠로시는 중국이 제재한 최고위급 미국 정치인"이라고 소개한 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펠로시 제재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게 가장 예외적인 대목이었다"고 했다.

신문은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 같은 미국 정치인들에 대한 제재 전례에 비춰보면 "펠로시와 그 직계 가족 구성원들의 사업 활동과 연결된 모든 대중국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을 것임이 예상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또한 중국에서 사업하길 원하는 미국 또는 제3국의 모든 기업이 펠로시 일가와의 경제적 접촉을 피하거나 신중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펠로시 일가와 거래한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일종의 '2차 제재' 효과까지 거론한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펠로시가 가시적이고 고통스러운 손실을 보게 하려면 펠로시 일가의 막대한 재산에 대한 조사가 우선 필수적"이라며 "중국과 연결된 직간접적 금융상 이해관계는 동결이나 몰수 등 후속 조치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썼다.

중국은 미국 등 서방과의 갈등 속에 외국 인사를 종종 제재 리스트에 올려왔다.

작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돼 시행 중인 반외국제재법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법은 외국의 제재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제재 조치 결정이나 실시에 참여한 외국 개인·단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중국 입국 제한,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 금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펠로시 의장이나 바이시우케비치우테 차관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대중국 제재에 대한 맞불 제재가 아니라 선제적 제재라는 점, 그리고 제재 대상이 '현직'이라는 점이 특별히 눈길을 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