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신문서 "이은해·조현수 성관계" 진술
"둘만 매운탕 먹지 않았던 것 같기도"
이날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 씨의 6차 공판에서 A 씨는 "당시 조 씨에게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씨와 조 씨가 성관계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지만, 따로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 씨와 조 씨가 피해자 윤 씨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 씨는 앞서 2019년 2월 중순 이 씨, 조 씨, 윤 씨, 지인 2명 등 총 6명의 일행이 강원 양양군에서 만나 식사한 뒤 수산물 시장에서 산 안주로 펜션에서 새벽 내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이 '복어 독 살인미수' 정황이 담긴 이 씨와 조 씨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자 A 씨는 "당시 이런 일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지금 메시지를 보고도 상상이 안 돼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A 씨는 "2박 3일 동안 총 3번에 걸쳐 인근 수산물 시장에서 회와 매운탕거리 등을 사와 펜션에서 요리해 먹었다"며 "당시 매운탕 조리는 매번 이 씨와 조 씨가 전담했고, 다른 여성 지인 1명이 보조하는 식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횟감이나 매운탕으로 쓰인 생선의 종류에 대해선 따로 묻지 않았고, 광어나 우럭일 것이라 짐작해 그냥 넘겼다"며 "마지막 날 이 씨와 조 씨만 매운탕을 먹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 씨와 윤 씨가 법적으로 혼인신고 한 부부관계인 것은 나중에 알았다"며 "그때 개인적으로는 이 씨와 조 씨의 관계를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씨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라며 윤 씨를 처음 소개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후 A 씨 등은 펜션에서 나와 윤 씨의 회사가 있는 경기 수원시로 이동했고, A 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의 낚시터로 이동해 또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낚시터에서 이 씨와 조 씨는 3개월 후인 2019년 5월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일 오후 2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