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명중 46명이 다주택 등 투자부동산 보유
"이해충돌 방지제도 유명무실"
경실련이 제시한 이해충돌 기준은 2주택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이나 대지 보유, 농지 1000㎡ 이상 보유 등 네 가지다.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자료와 재·보궐 선거 때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국토위 30명, 기재위 26명, 농해수위 19명, 산자위 29명 등 총 104명이 경실련이 내세운 기준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 의원은 국토위 4명·기재위 2명·농해수위 4명·산자위 5명 등 15명이었고,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의원은 국토위 1명·기재위 5명·농해수위 6명·산자위 6명 등 총 18명이었다. 대지를 보유한 의원은 국토위 2명·기재위 2명·농해수위 3명·산자위 5명으로 총 12명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1000㎡ 이상 보유한 의원은 국토위 9명·기재위 2명·농해수위 5명·산자위 8명 등 24명이다.
기재위 소속 배준영 의원은 비주거용 사무실 12채를 신고했다. 농해수위 소속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223억원 규모 대지(1950㎡)와 8억원 규모 농지(3만2159㎡)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중기위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3억원 규모 농지(10만8016㎡)와 80억원 상당의 서초동 빌딩을 보유했다.
경실련은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실사용 여부 또는 자경 여부 등을 조사해 공개해달라”며 “엄격한 재심사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하고, 박덕흠·한무경·배준영 의원은 즉각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