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노조 "대전 중부권우편물류센터 노동권 침해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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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을 준수해야 할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고 병가 사용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작업환경에 울렁거림과 메스꺼움을 느꼈지만, 조퇴 처리 외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월 허리부위 근골격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노동자는 사측으로부터 잦은 병가 사용이라며 지적당했고 연장 근무를 배제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청지방우정청 관계자는 "담당자 부재로 안내가 어렵다"면서도 "기자회견 관련 반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