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출금' 논란만…9년동안 반전 거듭한 김학의 사건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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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시작…6년만인 2019년 기소
기소 후에도 '반전 또 반전' 끝에 무죄…별장 성 접대는 '면소'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이 결국 의혹 제기 9년 5개월 만인 11일 무죄가 확정되며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고검장이었던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직에 내정된 2013년 3월 불거졌다.
검찰 고위 간부이자 차기 법무부 차관인 김 전 차관이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전국민적 관심이 주목됐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차관 체포 영장을 반려하고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고도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동영상 속 여성 이모 씨가 이듬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정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며 수사는 그대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잠들었던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라고 권고하면서 재차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고, 윤씨가 원주 별장 등에서 제공한 13차례 성 접대 역시 뇌물로 지목됐다.
재판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1심은 관련자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했지만,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별장 성 접대가 실제 이뤄졌는지는 언급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와 달리 2심은 최씨가 공여한 4천3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다.
다만 별장 성 접대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의 증거인 최씨의 진술이 검찰 조사와 1·2심 재판에서 점차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달라졌고, 최씨가 증인 신문 전 검찰과 사전 면담하면서 회유·압박을 받았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 부분을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를 재차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끝에 결국 김 전 차관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더 이상의 반전 없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9년 넘게 이어진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다.
김 전 차관의 형사재판은 끝났지만, 이 사건에서 파생된 다른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사안을 둘러싼 논란과 수사가 오랜 기간 이어진 만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많은 불협화음을 낳고 이는 고위 검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으로도 이어졌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출국을 시도했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에 막혔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이 일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검찰 수뇌부가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사건으로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고검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고검장 사건은 공소장을 당사자가 받아보기도 전에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고,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로 이어졌다.
/연합뉴스
기소 후에도 '반전 또 반전' 끝에 무죄…별장 성 접대는 '면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고검장이었던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직에 내정된 2013년 3월 불거졌다.
검찰 고위 간부이자 차기 법무부 차관인 김 전 차관이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전국민적 관심이 주목됐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차관 체포 영장을 반려하고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고도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동영상 속 여성 이모 씨가 이듬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정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며 수사는 그대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잠들었던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라고 권고하면서 재차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고, 윤씨가 원주 별장 등에서 제공한 13차례 성 접대 역시 뇌물로 지목됐다.

1심은 관련자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했지만,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별장 성 접대가 실제 이뤄졌는지는 언급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와 달리 2심은 최씨가 공여한 4천3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다.
다만 별장 성 접대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의 증거인 최씨의 진술이 검찰 조사와 1·2심 재판에서 점차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달라졌고, 최씨가 증인 신문 전 검찰과 사전 면담하면서 회유·압박을 받았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 부분을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를 재차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끝에 결국 김 전 차관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더 이상의 반전 없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9년 넘게 이어진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다.
김 전 차관의 형사재판은 끝났지만, 이 사건에서 파생된 다른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사안을 둘러싼 논란과 수사가 오랜 기간 이어진 만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많은 불협화음을 낳고 이는 고위 검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으로도 이어졌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출국을 시도했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에 막혔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이 일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검찰 수뇌부가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사건으로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고검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고검장 사건은 공소장을 당사자가 받아보기도 전에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고,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로 이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