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주4·3사건' 일반재판 피해자로 직권재심 확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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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제주4·3사건과 관련해 군법회의뿐 아니라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제주4·3사건은 1947∼1954년 제주도에서 발행한 소요사태·무력 충돌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천 명은 죄가 없음에도 재판을 통해 내란죄·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1948∼1949년 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수형인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직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을 설치해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금까지 25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한 장관의 지시는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라는 취지다.
당시 피해자는 대부분 사망했기 때문에 유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 자격이 까다로우며, 수형 기록이 있어도 판결문이 없으면 재심 청구가 어려우니 검찰이 직접 재심 청구하라는 얘기다.
한 장관은 "일반재판 수형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