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불법영업" 허위신고, 만취 경찰관 검거
20대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체포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서울경찰청 소속 A(28) 경장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경기 부천시 심곡동 유흥가에서 허위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와 노래방 불법영업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지인들이랑 술 먹고 집에 가는 중이었는데 차가 자꾸 왔다 갔다 해 음주운전이 의심돼 신고했다.

그 차주가 술집으로 들어갔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으나 A 경장이 지목한 차량은 운행한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또 출동 경찰관에게 인근 노래방이 여성 도우미를 불러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도 신고했으나 해당 노래방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장이 술에 취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A 경장은 "(경찰이) 미란다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다짜고짜 끌고 왔다.

경찰이 (노래방) 업주를 만나고 오는 동안 나를 경찰차에 25분 가둬놨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장을 경찰서로 데려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이 현장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우선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허위 신고를 한 정황이 확인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