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불법영업" 허위신고, 만취 경찰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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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미경찰서는 서울경찰청 소속 A(28) 경장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경기 부천시 심곡동 유흥가에서 허위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와 노래방 불법영업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지인들이랑 술 먹고 집에 가는 중이었는데 차가 자꾸 왔다 갔다 해 음주운전이 의심돼 신고했다.
그 차주가 술집으로 들어갔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으나 A 경장이 지목한 차량은 운행한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또 출동 경찰관에게 인근 노래방이 여성 도우미를 불러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도 신고했으나 해당 노래방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장이 술에 취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A 경장은 "(경찰이) 미란다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다짜고짜 끌고 왔다.
경찰이 (노래방) 업주를 만나고 오는 동안 나를 경찰차에 25분 가둬놨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장을 경찰서로 데려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이 현장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우선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허위 신고를 한 정황이 확인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