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여름 피서철 노린 불법업소 3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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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공중위생업소 16곳과 무신고 일반음식점 17곳 등 무신고 업소 3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은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7일까지 주요 피서지 주변의 식당과 카페,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82곳을 점검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피서지 주변 다세대 주택을 1박에 30만∼50만 원씩을 받으며 무신고로 운영했다.
B씨는 숙박시설 미신고 주택에서 1박에 10만∼20만 원의 숙박비를 받고 대여했다.
특사경은 이처럼 다가구주택에서 불법으로 방을 대여한 업소 12곳을 적발했다.
업주들은 한 달에 30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별도 단속반을 운영해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특별사법경찰과(☎ 063-280-1399)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