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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는 날 커브길 '역주행 차'…조상님이 살렸다"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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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은 노면·커브에서 역주행 한 차량
    제보자 "사고는 안 나, 떨려서 20분 쉬다 운전"
    비 오는 날 커브길에서 역주행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 뻔한 모습. / 영상=보배드림
    비 오는 날 커브길에서 역주행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 뻔한 모습. / 영상=보배드림
    비 오는 날 커브 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조상님이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비 오는 날씨에 서행도 모자라 젖은 노면 커브 길에서 역주행은 상상도 못 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A 씨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빗길 주행을 하던 중 커브 길에 진입했다. 이때 갑자기 검은색 큰 차량이 역주행하며 A 씨 앞쪽으로 달려왔다. 문제의 차량은 정상 주행 중인 차량을 빠르게 앞지르는 과정에서 물보라를 일으켰으며, A 씨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쳐 갔다.

    빗길 역주행 탓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으나 다행히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중앙선에 검은 물체가 보여 속도를 줄이기 시작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심장이 요동쳐서 20분 쉬다가 운전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모든 차량이 역주행 차량 보고 클랙슨을 울리고 아마 차 안에서 욕했을 것"이라며 "제발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혼자 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진짜 조상이 도왔다고 생각한다. 가끔 동물이 튀어나오는 것보다 사람이 무섭다"면서 제2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해당 차량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갈 거면 혼자 가야지 민폐 끼치지 말고", "조상님이 도운 게 맞는 것 같다", "운전면허 바로 정지시켜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 씨에 따르면 교통 법규위반 신고 처리 결과,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 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에 따라 과태료 9만원 처분받았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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