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서 근로자 잇따라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조사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4분께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A(50) 씨가 5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금호건설의 하청업체 근로자로, 타워크레인 상부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광주 도척면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도 근로자 B(59) 씨가 10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코오롱글로벌의 하청업체 근로자로, 철근 조립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사고 발생 이틀 만인 지난 6일 오전 2시 50분께 숨을 거뒀다.

노동부는 코오롱글로벌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