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추진…1천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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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팀을 모집해 각 1천500만 원의 창업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 18∼39세 이하 양구주민 중 지역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달 4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 기간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다른 지역 거주자는 사업 확정 후 1개월 안에 양구군으로 전입해야 한다.
지원금은 재료 또는 원료 구매 비용, 지적 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창업 컨설팅비, 사무실 임차료,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비 등에 사용해야 한다.
이근순 경제일자리과장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여러모로 지원해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