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추석 때 노부모 부양 3대 가정에 효행 장려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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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효행 장려금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가구 세대주이며, 지급액은 연간 두 차례(설·추석) 20만원씩 모두 40만원이다.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설에 560여 가구에 효행 장려금을 지급했다.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은 "효행 장려금 제도가 효 문화를 확산하고,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외지인의 공주시 전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