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평일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토요일 세무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상담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한다. 상담하기 위해서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야 한다. 1회에 선착순 6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해 세무사와 상담할 수 있다. 보유세 상승에 따른 계산 방법, 주택공시가격 산정 방법, 절세방안 등에 대한 노하우 등도 알아볼 수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