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자료 배포
장애인 친구가 말수 적어지고 위축됐다면?…"학대 의심해봐야"
장애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면 학대를 받는 것은 아닌지 우선 의심해봐야 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사표현이 다소 서툴 수 있고 학대 이력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이 평소와 다르게 말하기를 꺼리거나 지나치게 위축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우울증이 왔다거나 자기 학대적 행동을 한다면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이 가슴 등 특정 부위 통증을 호소하거나 출혈이 있고, 이전과 다르게 성적인 표현도 많이 한다면 성적 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다.

또 위생관리가 되지 않아 악취가 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면 보호자가 장애인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의식주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장애인에게 공과금 연체 등 채무 전화가 계속 걸려온다면 다른 이로부터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증거나 자료 없이도 전화(1644-8295)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SNS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가명으로 조서를 쓰고, 보복 우려가 있을 땐 신변안전조치를 받는 등 신분이 철저히 보호된다.

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이날 제작·배포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교육 자료에는 직무 특성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학대를 조기에 발견,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큰 직군의 종사자는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